오후 8시 이후 내보내는 홈쇼핑방송(인포머셜포함)의 절반 가까이가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1월10일부터 5일간 5개 전문홈쇼핑 방송과서울 경기지역 10개 유선방송 채널의 심야시간대(20~24시) 37개 홈쇼핑 광고 조사 결과를 통해 27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의 43%인 16개 제품이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고는 객관적 근거없이 '복부비만에 탁월', '바르기만 하면 살 빠진다', '4개월 뒤 대머리 완전 퇴치' 등 효능 등을 과장광고했다.
특히 일정 시간을 임대해 영업을 하는 '인포머셜 업체'의 경우 제품 광고 27개 중 55.6%가 사전 심의때와 다른 ‘특허받은', '미국 FDA 승인' 등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초', '최고' 등 표현 사용(10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막연한 환불 보장(10개), 치료효과 등 의약품과 혼동 우려(8개), 쇼호스트의 충동구매 유발(6개) 등의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조사 대상 업체 중 38.7%는 판매가격 표시에 무분별한 '파격가', '할인가', '행사가' 등을 사용했고 제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71%에 달했다.
소보원은 “사전 심의만 받는 인포머셜 업체의 경우 허위 과장 광고가 많아 원산지, 가격 표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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