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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컴즈, 해킹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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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종지부'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지난 2011년 일어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1년 7월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49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과 다르지 않았다.

앞서 1, 2심은 "SK컴즈가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최소수집의무와 위험 IP 차단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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