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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돈세탁' 막는다…자금세탁방지 지침 이달 중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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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실사 종료 후 가이드라인 설정 단계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취급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암호화폐 실명거래 시스템과 함께 불법적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 및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준비현황 등을 살폈으며, 결과를 토대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설정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 거래 시 은행들이 거래소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절차(EDD·Enhanced Due Diligence)'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간단한 신원확인만 거친 후 은행으로부터 법인계좌와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했다.

하지만 고객확인 절차가 EDD(Enhanced Due Diligence)로 강화되면 암호화폐 거래자는 거래 목적과 자금의 출처까지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의 현장실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은행이 현장실사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벌받는다.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활용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EDD는 보통 귀금속상이나 환전상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에 적용돼 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현재 논의 단계에 있다. EDD 수준까지 강화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은행들이 보다 수월하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역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암호화폐 실명확인 시스템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 시기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서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안정적이면서 투명한 거래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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