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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서 '100억대 통행세' 효성 상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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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검찰이 최근 효성그룹 임원을 건설 사업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고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매긴 혐의로 구속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최근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 상무는 수년간 홈네트워크 설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3 업체를 거래과정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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