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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2심도 12년 구형…빠르면 1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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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최지성·장충기는 10년형…추징금 78억9천300만원 선고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2심) 결심 공판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빠르면 내년 1월 중 2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형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7년형이 구형됐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재산 도피 금액 상당인 78억9천43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은 공판 현장에 나와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논고'와 이들의 형량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구형'을 직접 맡았다.

박 특검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12년형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최순실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준 그 해 한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금을 중단했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이익은 뇌물에 대한 대가이며, 이 사건 범죄는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며 "삼성은 이재용의 것이 아닌 국민의 기업이고 삼성그룹과 주주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심의 주요 쟁점은 '0차 독대' 여부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총 네 차례 면담을 나눴다고 판단했다. 앞서 밝혀진 세 차례 독대에 앞서 2014년 9월 12일에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난 것은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두 번뿐"이라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만 치매일 것"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특검팀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대주주로서 지분을 얼마 가진 건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5명을 신문하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삼성 측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4개월간 진행된 심리를 종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1심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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