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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사 중 TV홈쇼핑 판매수수료 부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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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NS 1위…건강식품 수수료율 전 업태 중 가장 높아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대규모 유통업체 중 TV홈쇼핑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사 중에서는 CJ오쇼핑과 NS홈쇼핑의 실질 수수료율이 각각 32.5%로 가장 높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28.4%),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으로 실질 수수료율이 높았다. 올해는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이 정보공개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실질 수수료율이란 올해 1~6월 중 유통업체의 전체 상품매출액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명목 수수료 외에도 판촉비와 서버이용료 등 추가 부담비용을 더하고 판촉행사 과정에서 수수료할인액은 제외한 수치를 말한다.

백화점은 전년 대비 실질 수수료율에 변화가 없었던 반면 TV홈쇼핑의 실질 수수료율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기타 판촉비 부담은 평균 3천960만원 증가했다. 특히 현대홈쇼핑은 사은품 제공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납품업체의 판촉비 부담액이 2억2천8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롯데·CJ·GS의 실질 수수료율이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포인트, 홈앤쇼핑이 1.2%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포인트 상승했다"며 "현대는 건강식품과 잡화 등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군의 판매가 작년 대비 확대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백화점 분야에선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동아백화점(23.4%)의 실질 수수료가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 백화점이 20.5%로 가장 낮았다. TV홈쇼핑 분야에선 CJ오쇼핑과 NS홈쇼핑의 실질 수수료율이 각각 32.5%를 나타낸 반면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사인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은 각각 21.2%, 19.5%에 그쳤다.

대형마트 중에선 이마트(22.9%)가 홈플러스(21.5%)와 롯데마트(20.9%)보다 실질 수수료율이 높았으며 온라인몰 분야에선 티몬(13.6%)이 가장 높았다. 롯데닷컴은 11.5%, 위메프는 10.5%를 나타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가 높았고 대형가전(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기기(백화점 9.0%, 대형마트 12.3%) 등은 낮았다. 특히 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4.2%에 달해 조사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2.0%포인트 높은 반면,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아임쇼핑(21.2%), 홈앤쇼핑(19.5%)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백화점 및 TV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인테리어비·판촉비·광고비 등)의 평균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대비 감소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터리어비용 부담액은 각각 현대백화점(5천600원), 롯데마트(3천960만원)가 가장 높았다.

앞으로 공정위는 내년부터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매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또 보다 충실한 판매수수료 분석결과를 계약갱신이 이뤄지는 연초 전에 제공해 납품업자가 협상과정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데이터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외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되는 명목 수수료율 외에 거래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부담(실질 수수료율)을 분석·제공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매수수료율을 업태·업체·상품군·업체규모 별로 비교공개함에 따라 수수료율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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