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 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유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고 무척 기쁜 일"이라며 "확고한 홍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인적·조직·정책 혁신에 매진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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