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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별풍선' 특허 침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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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 "피해 454억" VS 아프리카TV "일방적 주장"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아프리카TV가 주 수입원인 '별풍선' 서비스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7월 아프리카TV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아프리카TV가 자사 '인터넷 방송 시청자 반응도 조사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특허는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가 보내는 반응을 실시간으로 조사·수집하고 수집된 반응을 방송 제작자와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시청자가 방송 중 BJ에게 별풍선을 보내고 이를 방송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서비스가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또 별별랭킹(순위 집계)을 활용한 시청자 반응도 조사 시스템 또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시청자 반응도 조사 프로그램부'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정당한 특허권을 행사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특허 침해를 통해 입은 피해는 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아프리카TV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의 일부로 2억원을 청구했다. 현재 민사소송은 1심 판결이 진행 중에 있다.

아프리카TV 역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손배소에 대응, 같은 해 10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올해 6월 기각됐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특허 침해로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이고 피해액이 454억원이란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별풍선 시스템이 아닌 인터넷 방송에 있어서의 시청자 반응도 조사 방법에 대한 이슈"라며 "현재 소송 중인만큼 별도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아프리카TV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지난 7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다. 현재 특허 무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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