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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김정주, 대법서 파기 환송 "2심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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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도 서울고법으로 환송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오전 열린 3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김정주 창업주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 역시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넥슨 주식 및 차량 제공, 가족 여행경비 지원 혐의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 수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무상 취득했다. 김 창업주는 2005년 6월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을 건넸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무료로 사용한 뒤 이 차량(3천만원가량)을 넘겨받았다. 아울러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창업주와 넥슨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열린 2심 공판에서 김정주 창업주 측이 건넨 주식 취득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선고는 유지했으나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 제공 등은 뇌물로 판단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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