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 등 법 통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 삭제'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국회는 8일 오후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오르게 된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상정해서 처리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첫 사례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 등 법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