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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선물, 국내 증권사서 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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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에 중개 불가 방침 전달해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비트코인 선물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비트코인 선물 중개를 금지하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 거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대해 "역외거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할 것이 많다"고 답변한 바 있다.

비트코인 선물 중개를 준비하고 있던 증권사들도 일단 진행을 모두 멈춘 상태다.

각각 오는 14일과 15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세미나 일정을 취소했다.

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 지난 5일에는 경쟁사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도 오는 11일 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거래를 막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될까봐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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