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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 '음식점 위생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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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배달앱, 먹거리 안전·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협업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알지피코리아는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식약처와 배달앱 간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안전정보 제공으로 배달앱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식약처로부터 위생 등급 우수 인증을 받은 업소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해당 사실이 배달앱에 강조되어 노출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등 위생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 위생정보는 각 앱 내 개별 음식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달 앱 관계자는 "배달음식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정보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배달앱을 이용 고객이 배달음식점을 더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음식점 사장님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에서 업주 반응도 좋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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