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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68개 업체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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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실시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8개 업체들에게 벌점이 부과됐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천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 부과했다.

또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이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23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금액은 15억7천만원으로 전체 위반금액인 36억9천만원의 42.4%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 1개사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5개사를 통보,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기업은 수탁기업과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후 약 800만원 정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했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와 개선요구 미이행 1개사(1천400만원 미지급) 및 약정서 미교부 1개사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천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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