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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논란의 한국당 복당파 절차, 합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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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행위 심한 인사, 최고위 승인 필요하지만…표결 규정은 없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복당파 의원들의 입당 절차를 문제 삼은 친박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헌 당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복당한 국회의원 9명과 50여명 지구당 위원장, 130여명의 기초·광역의원은 지난 금요일 아침 재입당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만장일치로 복당이 결정되었고, 최고위원 과반인 5명의 참석과 찬성을 거쳐 당헌 당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친박 의원들이 복당파 의원들의 복당과 관련해 해당 행위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을 신청할 경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홍 대표가 이를 멋대로 처리했다고 반발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해 조만간 의총이 이뤄질 전망이다.

친박의 반발과 관련된 홍 대표의 주장은 일정 정도 사실이다. 자유한국당 당규 제6조 자격심사편에 의하면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지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당규에 의하면 탈당한 사람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이가 입당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친박 의원들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같은 규정에 의한 것이다.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 당규에는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해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조 제2항인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이의 입당 신청과 관련해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홍 대표는 지난 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당파에 대한 입당을 승인했고, 지난 8월 29일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바른정당에서 돌아오려는 당원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복당을 받아주라"고 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최고위원이 없었던 만큼 절차적 문제는 마무리됐다고 하고 있다.

즉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홍 대표의 입장이다. 당규에는 복당을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을 뿐 최고위 의결을 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친박계가 반발하고 있는 만큼 내주 초 열릴 의원총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격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당규상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로 해석할지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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