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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안봉근·이재만 체포, 구속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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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적용 여부 검토 필요, 사실관계가 중요"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일 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긴급 체포한 것과 관련,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한 체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체포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곧 드러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안·이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정확한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박 장관은 또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건넨)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오늘 아침 체포영장에 의해 (안·이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고만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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