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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공정위, 단순 통계DB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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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017년 6월까지 입찰담합 감지된 1만36 건 중 단 7건만 실제조사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을 공정위는 단순 통계용 데이터베스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시스템에 감지된 입찰담합 징후 1만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한 건은 7건 그리고 조사 후 조치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찰담합 적발을 지원하고자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 쓸모없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공정위 역시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입찰담합징후는 단지 통계적인 특징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혀 본 목적과 다르게 단순 통계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는 2016년 한해에만 1만7천485건의 공공부문 입찰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이중에서 2천398건이 담합징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결국 공정위는 하루에 48건의 입찰을 감시하고, 6.5건의 담합징후를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최운열 의원은 "담당 직원 1명으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하니까 이 시스템을 그냥 통계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시스템을 폐기하던지 아니면 적극 조사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던지, 이제는 공정위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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