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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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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혐의 입증 위한 보완수사 지시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인천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신축공사 비용으로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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