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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포스코,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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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기업들에게 과태료 '철퇴'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KT, 포스코, KT&G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T와 포스코의 9개 계열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에 총 4억9천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발표했다. KT는 7개사에서 12건의 위반사항으로 인해 3억5천950만원을, 포스코에서는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으로 인해 1억4천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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