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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청년층 부동산 임대업 신규사업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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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도 꾸준히 증가, 박광온 "조세 누진성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30세 미만 청년층의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의 '창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세 미만의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2009년 2천932명에서 2016년 7천65명으로 급증했다.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 중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3.4%에서 2016년 38%로 17.6%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은 8.3%에서 14.6%로 6.3% 포인트, 40세 이상은 10.9%에서 20.8%로 9.9% 포인트 늘었다. 60세 이상의 신규 비중은 8.2%에 그쳤으며 2009년 대비 2.5% 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부동산임대업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세 미만 청년들이 직접 돈을 벌어 창업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들의 증여재산은 2013년 1조9천216억원에서 2014년 2조1천430억원, 2015년 2조1천385억원, 2016년 2조5천35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소매업 청년들의 폐업률은 25.1%로 30세 미만 전체업종 평균 폐업률(21.1%)보다 높았지만, 30세 미만 청년들의 부동산임대업 폐업률은 9%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증여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청년과 폐업률이 높은 소매업에 뛰어든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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