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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망 부른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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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리콜 명령에도 회수율 11% 그쳐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해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 리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 유통량 총 10만2천292건 가운데 1천702건만 수거돼 제품 회수율이 11%에 불과했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6월 북미시장에서 대량 리콜했다. 국내에서도 늑장 대응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부는 해당 제품의 리콜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와 관련, "가정에 어린이가 있는 경우 서랍장을 수거·교환하지만 성인만 있는 경우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김 의원 측에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러개 상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전체 카드결제를 취소해야 한다거나 제품을 선물받은 경우 구매증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고, 리콜 제품 환불 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리콜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제품임에도 리콜 회수율이 적은 것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했다.

실제 제품안전기본법은 리콜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을 리콜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리콜 이행에 미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리콜 의무 불성실 이행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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