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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사태 직접개입? 방통위, 방문진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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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감독권을 행사하겠다. 방송의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손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강조한 말이다.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효성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일주일여 만에 방문진에 대한 감독권 행사에 나섰다. 파업사태 빚고 있는 현 상황에서 KBS, MBC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로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22일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검사·감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권한에 따라 방문진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서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을 갖고 있다. 또 현행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KBS 및 방문진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가 최근의 방송 파업사태나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 행사를 강조하는 근거다.

실제로 이효성 위원장은 " MBC·KBS에 대한 감독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공식 언급하기도 했다.

KBS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이사 임명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장 해석이다.

다만 법제처는 KBS에 대한 감사권이 감사원에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이원장은 "방통위가 방송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 총리실을 통해 감독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진을 시작으로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감독권 행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영방송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야당 측은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 이사 추천 등을 둘러싼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표류하는 등 정치권 갈등도 심화될 조짐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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