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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직원 양육비 매달 15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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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기 상관없이 누구나 자녀 당 연 18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위메프가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세 번째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앞서 위메프는 ▲남성 출산휴가 30일·육아휴직 급여 20% 지원 등을 포함한 '육아 휴직 지원' ▲일정 횟수 내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는 '난임 치료 지원' 등 슈퍼우먼 방지를 위한 복지 제도를 발표했다.

18일 위메프는 다음달부터 법정 의무 지원금 외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월 15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녀 1명 당 연간 180만원 상당을 추가 지원받는다.

특히 이번 혜택은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위메프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대상에 포함된다.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를 병행 중인 여성 비율이 높은 회사 특성상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 위메프는 신규 입사자들의 적정한 휴식을 보상하고자, 입사직후부터 차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11일의 '웰컴휴가' 제도를 지난 달 도입한 바 있다.

위메프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육아를 병행하는 내부 직원들의 평균 양육비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인 부담이 없도록 하는 수준으로 지원책을 결정했다"며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흐름과 함께 직원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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