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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내년부터 단말기 지원금, 이통사-제조사 분리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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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단말기 비교공시도 도입 …상한제 폐지 관련 고시 정비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일몰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를 예정대로 폐지한다.

대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이통사들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국내외 단말기 값 비교공시에도 나선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따른 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에도 나선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에 관한 사항'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내달 말 일몰됨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상한제 폐지에도 유통 현장에서의 지원금 경쟁 등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 내달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법 제12조 제2항)'를 유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이통사와 대규모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5천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에 대비해 현재 7일인 공시주기도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비해 10월 한 달 간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 강화, 핫라인 등도 운영할 예정으로 필요시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감소와 통신비 부담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기업들의 영업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방통위가 이런 성과와 비판을 전체적으로 감안, 지원금 상한제 일몰을 계기로 이통시장의 규제 체계를 재정립, 대비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지원금 경쟁 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지원금에 상응해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부담 확대 등을 호소하는 이통 업계가 지원금 경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또 논란이 됐던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통구조의 투명화와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통법 개정을 통해 제4조 제3항(지원금 공시) 후단을 신설,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해 공시토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분리공시제 도입 후,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할 경우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건비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한 30여만 원을 적정 장려금 규모로 판단한다"며, "현재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통 3사 모두 분리공시제 도입에 명백한 반대 입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다만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당 간 시각이 다를 수 있어 취지를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분리공시제는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단말기 출고가를 놓고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역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발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제조사의 해외 프로모션까지 같이 비교해야한다"며, "단말기 출고가를 단순 비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프로모션까지 다 포함해 실질적인 이용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도 기존 24시간 단위에서 1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 24시간 단위로만 이용할 수 있는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되는 것. 이통3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적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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