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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고삼석 방통위원 "방송 재허가, 노사관계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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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통령 방통위 업무보고 …방송 감독권 시사 등 '촉각'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허가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노사관계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공적책임에 대한 부분도 중점 점검하겠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토의 브리핑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당장 11월로 예정된 KBS·MBC·SBS에 대한 재허가 및 MBN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익성 등 부분을 중점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특히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사의 공적책임과정에서 (방통위는) 노사관계 청산 문제를 점검, 재허가의 조건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과할 지 고민할 것"이라며, "최소한 해직기자들에 대해 사측에서 성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은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계 전문가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장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이다.

고 상임위원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 해직자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회 입법 발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 정상화를 위한 감독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 위원은 "오늘 자리는 핵심정책을 토의하는 자리로 이 부분(감독권 행사)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법에 따라 규정돼 있는 방통위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며, "감독권을 행사해야하는 시점이 되거나 조건이 충족된다면, 위원들 간 토론을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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