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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 통신비 인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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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 25% 확정, 실효성 논란에도 '해법 없는' 정부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새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가 진행되는 것.

특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 이후 오히려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과기정통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안으로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내달 15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5%) 실행을 앞두고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는 형국이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등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당장은 과기정통부의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새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은 실행단계에 접어든 상태지만 첫 과제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내달 15일 시행을 예고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기존 가입자까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에 위약금 없이 재 약정을 통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린 부분은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위약금 면제는 정부 역시도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인정한 대목"이라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통사가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역시 앞서 재량권을 무기로 위약금 면제를 강요할 경우, 계약의 자유 원칙을 침해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이통사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가입자가 제외될 경우 할인율 상향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며 시민단체가 '공약 파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통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 자체에 대한 위법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부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 중이나 내달 15일로 시행이 늦춰지면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 논란이 심화될 경우 자칫 후속인 '보편 요금제 출시' 등 다른 통신비 인하 방안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정부로서도 이를 돌파할 해법 찾기가 요원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통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처분 신청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도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에 1년 이상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나친 시장개입을 통해 통신비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경우 위법 논란 등이 가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 부분은) 정부가 이통사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소송감으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등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현 정부 핵심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실행 과정을 두고 첫 업무보고에서 어떤 평가와 추가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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