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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 260사 적용…건설·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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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업은 상폐 가능성 더 높아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2016년 감사보고서부터 수주산업에 대한 핵심감사항목이 처음으로 적용된 결과, 260사가 이를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산업의 위험요소들을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게 됨으로써 유용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상장법인 2천81사의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천517사(72.9%)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전기(71.1%) 대비 1.8%p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2월 결산법인이 2천39사(98.0%)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전기(97.8%) 대비 0.2%p 증가해 12월 결산 집중이 소폭 심화됐다.

이 중 2천60사(99.0%)에 적정의견이 표명돼,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99.6%)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적정의견은 21사(한정 11사, 의견거절 10사)로 전기보다 13사 늘었다. 이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11사로 전기(3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재무제표에서는 564사(27.1%)가 강조사항을 기재해 전분기의 396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16년부터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감사항목(KAM)을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이 최초로 적용됐으며, 전체 상장사의 12.5%인 260사가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방법,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등 수주산업의 위험요소별로 회사의 현황과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한 것이다.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가 적용대상으로, 건설업, 조선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했다.

금감원은 "핵심감사제가 전면 도입되면 감사보고서 이용자가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와 그 한계를 알 수 있어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심감사제는 회사규모를 고려해 자산 2조원 이상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은 2018년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장사에는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수는 81개사(3.9%)로 전기(79사, 3.9%)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경우, 7.8%가 2년 이내 상장폐지돼 기재되지 않은 경우(1.8%)보다 4배 높았다.

금감원은 "적정의견이 표명됐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비율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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