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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실명 알려주는 '콜앱'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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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앱 다운로드 중단 등 이용자 피해 방지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야당 의원이 자신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낸 시민에게 실명을 거론해 답장을 보내면서 논란이 됐던 '콜앱(CallApp)'이 결국 차단 조치 됐다.

녹색소비자연대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문제 삼아 정부에 이를 신고한 지 한달여 만의 조치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제기된 발신자 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App Software Ltd. 이스라엘 소재)에 대해 지난 4일 저녁부터 구글 앱마켓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콜앱은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기록과 연락처를 수집해 콜앱 DB에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전화가 오거나 앱에서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할 경우 콜앱 DB 검색 결과를 앱을 설치한 다른 이용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작위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통위는 콜앱 서비스와 관련 앱 동작 방식 및 콜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또 해외에서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콜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 지난달 28일 구글코리아에 국내 이용자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앱마켓 서비스 중단을 우서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해당 앱 개발사인 콜앱사에 대해 국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스팸차단 기능을 가진 유사한 앱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 없이 이미 해당 앱을 설치해 이용 중인 사용자들은 이메일(support@callapp.com)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6월 '콜앱'을 방통위에 정식 신고한 바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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