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가 감면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괴산 및 충남 천안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며,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천404명(1만1천40 무선국)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8천506만4천85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초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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