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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한 '희림', 과징금 3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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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지급 금액 크고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6억67만원)를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억7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약 2억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희림은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약 72억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3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희림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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