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가마솥 2종 제품에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부터 가스레인지에 의무 적용된 과열방지장치는 조리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하여 300℃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접촉식 센서 형태의 장치로 조리 중 실수 및 오사용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반면 센서캡은 과열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제작된 탈착형 캡으로 과열방지장치에 장착할 경우 조리용기의 과열을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하는 행위는 가스용품의 개조를 금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가마솥 제품 제조‧유통사들에게 센서캡 포함 제품의 ▲판매 중단, 생산된 센서캡 폐기 ▲소비자에게 폐기 안내 문자 발송 ▲과열방지장치로 인한 가마솥 제품 사용불가에 따른 반품 수용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한 상태다.
이와 함께 TV홈쇼핑 사업자와 협의해 ▲센서캡이 포함돼 판매될 수 있는 가마솥 등의 제품에 대한 검수 강화 ▲센서캡을 구성품으로 포함한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관련 협력사에 공지하는 등 유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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