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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대리점도 약정 미고지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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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의원,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 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휴대폰판매업자가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 사항을 거짓 설명할 경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가 추진된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를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 사항 설명 의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입법 미비로 이통 서비스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을 사면서 요금제나 약정조건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또 이를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실제 일선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제재할 근거가 마땅히 없었다.

이에 판매점들은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거나 회사에 유리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 업계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법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이를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기통신 서비스 중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복잡한 요금체계와 약정조건들로 인해 이용자들이 계약의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통신사업자들이 지난해부터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담은 '표준안내서'를 만들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를 이용자에게 교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자율규제에 지나지 않아 강제력이 없는 한계를 맞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병관, 이동섭, 고용진, 김경진, 이용호, 노웅래, 김영주, 최운열, 김관영,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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