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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혜택 영세·중소가맹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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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5억원 이하로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오는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일자리 100일 계획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액 2억∼3억원 사이에서 3억∼5억원 사이로 각각 확대된다.

우대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1.3%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1.94%에서 1.3%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억∼3억원 구간에서는 약 18만8천개의 영세가맹점이, 3억∼5억원 구간에서는 약 26만7천개의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를 통해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천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오는 8월부터 여전법 시행령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맹점 선별 및 수수료 적용·통지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카드사별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분기 중으로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한편,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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