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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김이수 인준안 표결, 국회법·관행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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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벌써 입장 표명하는 것 지혜롭지 못해"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과 관련,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의사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안건을 직권상정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이런 사태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며 "국회는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국회를 운영한다는 걸 잘 참고하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렇게 정국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역시 소통을 하는 게 최선"이라며 "어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은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대한민국이 87년 체제 30년인데, 그 30년을 돌이켜보면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에 여든 야든 한 발씩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것보다,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다는 생각이지만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존치하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분권이 없는 개헌은 개악이 될 수 있다"며 "권력구조를 분권현 대통령제로 하느냐, 내각제로 하느냐는 국회에서 정파가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 "국회 내 정파가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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