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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비정규직 과다고용 기업에 부담금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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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실태조사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진행할 계획"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TF'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5월10일~8월17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경제 ·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부문 일자리 추진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8월까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도 도입한다.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아울러 일자리위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TF'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자리위 측의 설명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실태 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할 계획"이라면서 "기업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자리위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 구직난 해소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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