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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체, 인가 없어도 금융서비스 시범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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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특례 신설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핀테크 등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향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월 발표됐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와 관련한 특례가 신설됐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정대리인 지정은 영업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증명발급, 계약해지, 부활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단순 집행업무는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후선업무 업무위탁 절차도 간소화된다.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의 유지와 무관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절차 없이 자유로운 위탁이 허용된다.

소규모 금융회사가 외부 전문업체에 직원연수, 총무, 경리, 회계, IT 등 업무를 보고없이 위탁하기 쉬워진다.

아울러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반면 내부통제 관련 핵심기능에 대한 위탁기준은 강화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등 일상적인 감독·검사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변경권고 외에 취소권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오는 6~7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금융위 의결을 통해 규정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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