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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텍, "사업성 검증필요" 보류...코스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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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29일 코스닥심사를 받은 그래텍에 대해 사업성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래텍은 올 상반기 매출 114억원에 순익 48억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예정발행가도 2만원에서 2만5천원(액면가 500원)으로 높게 책정됐다.

코스닥위원회측은 "그래텍은 올 수익성은 좋았지만 사업성과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래텍의 매출비중은 웹스토리지서비스 부문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부문은 모바일게임 관련이다.

증권가에선 "웹스토리지 매출비중이 과다한 것이 보류 판정의 사유가 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래텍은 웹스토리지서비스 업체로는 처음으로 코스닥에 진출하는 케이스다. 단 웹스토리지장비업체들은 이미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중인 업체가 상당수 있다.

이밖에 코스닥위측은 "그래텍이 운영하는 팝데스크의 팝폴더에 음란물이 유통될 소지가 있는데다 저작권과도 관련이 있어 위법성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하지만 코스닥위원회측은 탈락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코스닥위의 관행에 따라 그래텍의 '보류' 사유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 이상의 언급은 회피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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