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민주당 안행위 "洪, 도지사직 즉각 사퇴해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선 낙선시 도지사직 재출마하려는 이기적 행위"

[아이뉴스24 오지영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경남도지사직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남춘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나선 분이 선거 운동을 못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공개 지지를 호소 못하고 있는 홍 후보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홍 후보는 사퇴하면 정치권의 혼란을 초래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이는 앞뒤 안맞는 어거지 궤변"이라며 "대선과 경남도지사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게 빨리 도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영호 의원은 "홍 후보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의도적 지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보궐선거를 막는 건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무시한 무책임하고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국 대선에 낙선할 경우 경남도지사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매우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계산법에 매몰돼 법률을 악용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본격 대권 경쟁이 시작된 만큼 지사직을 붙잡은 채 더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떳떳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돼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대선 한 달 전인 오는 4월 9일까지 홍 후보가 사퇴를 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법에서 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 시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유 통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통보가 하루라도 지연되면 보궐선거는 무산된다는 점이다. 보궐선거 무산 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까지 도지사직은 공백이 된다.

홍 후보는 오는 9일에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홍 후보가 9일 자정을 기해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선관위 통보 날짜가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어 민주당은 홍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오지영기자 comeon01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민주당 안행위 "洪, 도지사직 즉각 사퇴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