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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음식점 16곳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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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반업소 69곳 적발…식중독 발생 우려, 4개월 내 재점검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봄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한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철 내 식품 판매소 등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5천1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9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있는 유원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국·공립공원, 전철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무신고 영업(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46곳, 휴게음식점 20곳, 기타 3곳 이다. 이 중에서는 서울 시내 지하철(전철) 내 커피점, 분식점, 제과·피자점, 토스트점, 식당 등이 개별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로 재점검에 나서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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