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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동반자등록법 제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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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가정, 미혼모 가정, 비혼 커플도 부부와 같은 혜택"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동성 가정, 미혼모 가정, 재혼 노인, 비혼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역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과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PACS는 동거하는 동성 연인 등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심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 왔다"며 "가족의 모습은 급격히 변해 왔지만 국가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는커녕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상 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인정·존중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그래서 가족의 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책으로 소형임대주택과 공공원룸주택 확대, 사회주택협동조합 지원, 30대 미만 단독세대주에 전세자금대출 허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 비혼 1인 가구와 여성 한부모가구를 위해서는 집주인이 방범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심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심 대표는 한부모 가족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 지원, 자녀간병휴가(가족돌봄휴가) 보장,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강화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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