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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GS홈쇼핑·CJ오쇼핑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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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승인 조건 부과 후 3월 중 승인장 교부 예정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GS홈쇼핑와 CJ오쇼핑 재승인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3월13일부터 2020년 3월12일까지로 5년이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1천점 만점에GS홈쇼핑은 805.17점, CJ오쇼핑은 775.58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서 기준 점수(11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9월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 납품업체 지원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을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종합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3월 중 교부할 예정이다.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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