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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물티슈, 성분명 표기 의무화…8월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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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보존료 첨가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손세척용으로 사용되는 1회용 식당용 물티슈(물종이)에 대한 성분명 표기가 강화되는 등 관리 기준이 엄격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물종이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해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 기준을 정하고 이를 15일 고시했다.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은 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천500/g 이하', 대장균 '음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했다. 또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후인 올해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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