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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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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시 임기 중 국민소환 가능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바른정당이 '국회의원 소환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국회의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청렴 의무, 지위 남용에 따른 사익 추구, 알선 등)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이 해당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권자 15% 이상 서명으로 소환청구를 할 수 있고,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 법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소환청구인 대표자 또는 소환청구대표인 위임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소환의 문턱은 낮추되 정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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