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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영란법 수정, 실태조사 이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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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수정 논의하면 법 근본취지 흔들릴 수 있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김영란법 수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태조사 이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하고 바른 사회로 나가기 위해 입법된 것"이라며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피해가 너무 크다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김영란법을)바꿀 것인가와 대상을 어떻게 할것인가, 특정 직역은 제외할거냐 등 구체적인 논의 하다보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며 "다만 농민과 어민 등 서민들이나 생활 현장에서 많은 품목을 통해 유지해오던 작은 기업들에 집중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황 권한대행은 "관련 부처에서 농림부나 해수부, 중기청 등에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끝내고 나면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전통시장이나 농민, 수산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좀 더 종합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특히 힘들기 때문에 오래 연구하기는 어렵다"며 "가급적 빨리 판단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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