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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첫 대선법안 "육아휴직 3년·휴직수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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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8세 또는 초2 이하'→'만18세 또는 고3 이하' 확대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대선출마를 예고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 법안을 대선 1호 법안으로 지정하고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간기업 근로자도 선생님이나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기존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에서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탄력적인 휴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포퓰리즘 공약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출산 문제가 기존의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정책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법안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현재 1년으로 명시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년은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쓰려는 근로자에게 눈치를 준다든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없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불이행 기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처벌조항을 검토했지만, 처벌조항을 강화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도 "이 부분은 차차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 의원은 오는 25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며 대선공약에도 육아휴직 보장, 저출산 극복, 양극화 해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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