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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예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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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 전당 헌액 및 혜택 지원

[박영례기자] 내년부터 과학기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유공자'로 지정,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그에 걸맞게 예우한다. 또 전자매트와 같은 일부 전자기기에 전차파 유해 기준이 적용되고, TV대역 가용주파수의 민간 이용도 가능해 진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부터 이 같은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유공자'제를 시행한다.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유공자로 지정,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과학기술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복지시설 편의제공 ▲공훈록 발간 등 연구업적 홍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조사·연구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지도 ▲과학기술 분야 교육·강연 및 저술 등 사회적 활동도 지원한다.

이 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자매트 전자파 기준 적용-TV대역 주파수 민간 이용 허용

내년 상반기 부터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기매트 관련 제품을 비롯한 일부 가전기기의 적합성평가 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전기매트 관련 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성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년 6월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적용대상이 되는 것.

인체와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전자파를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인체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다.

특히 내년부터 DTV대역(470~698㎒)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 White Space; 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DTV대역(470~698㎒)은 지상파방송과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마이크,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 속 TVWS 데이터통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활용범위를 넓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산간오지 무선인터넷, 공원시설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 등 TVWS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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