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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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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홈앤쇼핑 등 퇴행성 관절염 치료 과장 방송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을 법정 제재했다.

방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쇼핑 프로그램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우선 CJ오쇼핑 '퍼펙트조인트 보스웰리아'는 "걷지 못하고 뛰지, 뛰는 거 아예 상상을 못하고 그랬던 이러한 활동장애가.. 이정도로 좋아지니.. 성경에 나올만 해요" 등의 소개와 함께, '관절통증‧관절붓기‧활동장애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식품의 기능성 원료인 보스웰리아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논문에는 '경미한 위장 부작용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돼 있지만 '위장장애 없음 확인' 등으로 허위 고지했다. 유명 방송인인 출연자가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체험기를 소개하는 내용도 방송했다.

이에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건강기능식품) 제3항제1호․제3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홈앤쇼핑, GS 마이 숍(MY SHOP) '관절엔 포르테'는 ▲건강기능식품이 '관절통증 및 염증유발물질 감소, 관절기능 개선' 등 관절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방송했다.

또 ▲제품의 기능성 원료인 리프리놀의 관절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총 24주간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중 관절기능이 악화된 마지막 24주차의 시험결과는 은폐했으며 ▲관절통증이 89%가 감소되었음을 강조할 뿐, 시험 참여자의 약 35%가 진통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음을 은폐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건강기능식품) 제3항제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GS SHOP '블랙모어스 조인트 플렉스 보스웰리아', NS홈쇼핑 '연골파워 보스웰리아', 아임쇼핑 '보스웰리아 관절락'은 ▲건강기능식품이 '관절통증 개선, 관절붓기 개선, 활동장애 개선' 등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의 기능성 원료인 보스웰리아 복용 시 ‘위장장애 없음'이 확인됐다는 허위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건강기능식품) 제3항제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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