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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안전불감증…카시트 미착용 범칙금 인상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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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미착용시 사망 가능성↑, 국내 착용률 현저히 낮아

[유재형기자]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카시트 미착용 범칙금이 6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카시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카시트 미착용시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착율률 또한 저조해 법령을 강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종전 3만원이던 범칙금을 두 배로 인상했다.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 결과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아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99%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달리던 차에서 죽은 아이는 모두 29명. 이 중 20명이 카시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 낮은 카시트 착용률도 문제시 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카시트를 하지 않은 어린이 적발 건수가 1천877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600여 건에서 3배 가량 오른 수치다. 실제 2015년 교통안전공단 통계에서도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45.05%, 도시 내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5.7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카시트 전문 기업 다이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카시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법규상 카시트 의무장착 연령이 만 6세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그 이상의 아동도 안전띠만 사용할 경우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니어 카시트 사용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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