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임대 소득 비과세 2년 더 연장…"주택시장 악영향 우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실련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평한 과세, 즉각 실시해야"

[조현정기자] 올해 끝나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소규모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정부안 대로 여야가 잠정 합의하면서 과세 유예기간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14%)를 2019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 소득 과세가 내년도부터 실행될 경우 집 주인들이 높아진 세 부담으로 매물을 쏟아내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임대 소득에 과세하면 생계형 임대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임대 사업자에게 과세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의 48%가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소득이 없는 노후 은퇴자이며 소득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그러나 이번 임대 소득 비과세 2년 연장에 대해 합의를 철회하고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 소득 과세는 대표적 불로 소득이고 연 2천만원 소득이면 한달에 약 166만원의 소득"이라며 "2017년 최저 임금 월급인 135만2천230원보다 높은 자산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되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평한 과세"라고 밝혔다.

이는 자산가들의 자산 소득 보호를 위한 행태이며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예외 없는 임대 소득 과세를 실시, 현행 임대 소득 과세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리 과세와 과도한 공제액과 공제율 등을 올바르게 바꾸는 논의를 해야 할 상황에서 비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조했다는 점은 국회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합의 내용을 변경해 임대 소득 과세를 즉각 실시하는 내용으로 재합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임대 소득 비과세 2년 더 연장…"주택시장 악영향 우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