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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서민생계자금 대출, 15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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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우대 폭 늘리고 신청도 간소화

[김다운기자]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 우대 폭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햇살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햇살론이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10등급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생계자금 보증부 대출로 이자율은 연 10.5% 이하다. 저축은행, 농협조합, 수협조합, 신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생활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이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올 12월 초부터는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햇살론 생계자금을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도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의 대출한도도 1천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 폭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상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0.3%p 감면으로 현재와 동일하지만, 2년 이상이면 기존 0.6%p 감면에서 0.7%p 감면으로 우대 폭을 확대한다. 3년 이상은 0.9%p에서 1.2%p로, 4년 이상은 1.2%p에서 1.8%p로 확대된다.

신청서류 양식을 전면 재검토해 햇살론 신청도 간소화한다. 대환자금 신청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로 통합하는 등 유사한 작성서류는 통합해 작성부담을 던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하도록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은 폐지해 보증심사시 징구하던 부대서류를 7종에서 4종으로 축소한다.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예방 강화에도 나선다. 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서민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보내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피해예상자가 범죄자에 송금하는 채널에서의 안내를 통해 실제 송금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각 금융회사 지점이나 자동화기기(ATM)에 포스터 등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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