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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혐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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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비 등 6개 미편입계열회사 누락…총수일가 사익편취 첫 제재

[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현대그룹의 동일인인 현정은 회장을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행위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주)쓰리비 등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현 회장의 자매 및 그 배우자가 지배하는 쓰리비, 에이치에스티(이하 HST), 홈텍스타일코리아(이하 홈텍스타일) 등 3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2012∼2014년 지정자료)한 것에 대해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현 회장의 친족인 정몽혁과 그 배우자 등이 지배하는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이하 애비뉴), 현대에쓰앤에쓰(이하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 3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2012∼2015년 지정자료)해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하고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최장 14년)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 ▲미편입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미편입계열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총수 친족회사 밀어준 현대그룹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첫 제재), ▲이미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제재 받은 전력(2011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정은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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